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403 - 456 (5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회보장제도는 임금노동을 물적 기초로 하여 작동하는 사회보험과 엄격한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을 토대로 작동하는 공공부조의 양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 노동인구의 감소, 구조적 실업 등으로 인해 임금노동으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점차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역시 까다로운 자산심사와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해 정작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빈곤한 자들에게 보호가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의 노동이 공식적인 기관 어디에도 기록에 남지 못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고용의 영역에 속하는 자들은 동시에 빈곤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총체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사회변동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보장체제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마저 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존 사회보장체제의 한 가지 보완책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민 누구나에게 어떤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종래 법학 이외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었으며 복잡다기한 찬반양론의 대립지점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 본격적인 정책적 실험들과 학문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브라질의 경우 세계 최초로 입법화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및 입법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법학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Ⅲ. 브라질의 입법 사례
Ⅳ. 정리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은 보상금수급권의 종류 및 요건, 시설보호규정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예우하고 보상할 구체적인 방법, 즉 국가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양로시설 등에서 보호할지, 국가의 재정상 한정된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의 기본적 방법을 정하는 입법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약사는 단순히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다루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130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