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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
Ⅱ. 법률전문직의 특성
Ⅲ. 법률전문직의 갈등구조
Ⅳ. 갈등구조의 완화와 해소
Ⅴ.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0229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 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
자세히 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유지보수회사가 우선 대납하고 그 대가로 위 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승소금액을 한도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 또는 `대리의 알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변호사 아닌 갑과 소송당사자인 을이 갑은 을이 소송당사자로 된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을을 승소시켜주고 을은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지분을 그 대가로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1]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나, 현행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1]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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