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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경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1號(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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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법률전문직의 갈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직무수행권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법정소송 관련 업무에만 치중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송활동 외의 나머지 영역에 대한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법률서비스의 제한, 즉 국민일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법률전문직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면서 소송대리권은 여전히 변호사의 독점적 영역으로 남겨둔 것에 대체로 기인한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제도적 접근방식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률전문직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갈등구조의 완화를 위한 법리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기초는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을 완화하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규정하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금지는 개별 법률전문직에게도 적용되므로,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와 개별 법률전문직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되며, 위 변호사법 규정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의 취급이 금지된 법률사무’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그 법률사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후자의 경우는 그 법률사무취급에 관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긍정함으로써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개별 법률전문직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자격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그 접근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변호사제도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법률전문직과의 형평 및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견지에서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별 법률전문직의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변호사제의 기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법률전문직의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법률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세분화된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고비용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나 권리행사의 포기를 줄일 수 있어 국민의 권리향상에 도움이 된다.

목차

Ⅰ. 서
Ⅱ. 법률전문직의 특성
Ⅲ. 법률전문직의 갈등구조
Ⅳ. 갈등구조의 완화와 해소
Ⅴ. 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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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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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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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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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1802 판결

    가. 구 변호사법(법률 제2654호) 제48조는 강제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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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1]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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