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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25 - 144 (20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202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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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란 각국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구 혹은 로펌소속 법률구조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중국의 <헌법>에는 법률구조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여러 조문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구조체계가 대다수 국가와 달라 국가가 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하여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직원의 급여까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한편, 개인 기금회가 법률구조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동시에 개인 변호사가 법률구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률구조의 본질은 공익사업으로 국가와 정부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법률 관련 종사자, 특히 변호사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법률구조사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발전 단계가 있었다. 우선 국가는 법률구조제도 도입을 제안한 후에 <법률구조조례>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법률구조법>을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직원을 고용하였고 변호사가 법률구조센터를 통해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률구조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해 <법률구조법>에 따르면 ‘경제적 곤란에 처하거나 기타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그리고 중국의 국정(國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나 그룹, 예를 들면 농민공(農民工)이나 퇴역 군인 등을 위한 특별 법률구조제도를 설립하였다.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사이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당사자를 위한 법률구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법률서비스전화도 개통하여 전화상담으로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직면한 문제가 많다. 중국은 지역이 방대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 발전과 국민 소득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법률구조센터에 인력 부족, 경비 부족 등 문제가 생기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권을 남용하여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반면에 법률구조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도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법률구조제도가 필요한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접근하기 쉽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고 인력, 경비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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