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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4號(通卷 第106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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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7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의 자율에 일임하고 있다. 변호사직무의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감안할 때, 변호사법 제27조의 위와 같은 규정은 일응 정당하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는 개별 변호사의 윤리성의 발현 내지 시혜적 활동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법률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모든 변호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역량에 맞추어 공익활동 종사의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변협 등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공익활동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각 변호사들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한편 우리는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법률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전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법전원은 실습과정을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학생들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임상적 법학교육방법론인 리걸클리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전원 리걸클리닉교육의 위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리걸클리닉교육 실시 경험의 일천함과 제도적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리걸클리닉교육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한편 리걸클리닉교육은 태생적으로 고도의 공익성과 교육적 목적 하에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법전원학생들에게 고도의 윤리의식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교육적 목적과 고도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중에서 공익성과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사건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의 리걸클리닉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 실행방법은 법전원-지도변호사-변호사협회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지도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처리에 가급적 소수의 법전원 학생을 참여시키고 이들을 지도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의 공익활동 종사의무와 법전원의 리걸클리닉교육
Ⅲ. 변호사의 법전원 리걸클리닉교육 참여를 위한 표준 모델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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