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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2 - 72 (21page)
DOI
10.22999/hraj..502.202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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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장하여야만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완전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의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우리 변호사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단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변호사법 및 연방변호사회의 정관인 변호사직무규칙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할 만한 것이 많다. 특히 변호사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상당성, 정보보호법과의 조화 등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논의하고, 전자우편의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한 피난처 규정을 두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내지 권리를 증거법칙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미국과 달리 독일은 이를 변호사윤리 내지 직무법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변호사회는 법조실무에 적합한 기준을 모색하고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법무부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변호사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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