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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종 (강원대학교) 박종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5 - 3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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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으로부터 전문성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의뢰인의 합리적인 자기결정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된 급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급부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채무불이행문제와 관련된 분쟁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 설명의무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인접 유사전문가 직역에 대한 설명의무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법제상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법적근거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여,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따라 민법 제681조의 선관 주의의무를 도출하고,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등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설명의무가 주어진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의 체결에 따른 급부의무에서는 변호사의 설명의무를 주된 급부의무로 보지는 않고 그에 따른 부수의무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주의의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설명은 중요사항의 선택과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설명의무를 위임사무의 처리라는 급무의무에서 주된 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의무와도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이행청구도 가능한 독립적 부수의무로 이론구성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변호사와 인접한 유사전문가 직역으로 의사, 세무사, 보험모집인, 공인중개사 등에게도 명문규정 또는 판례의 형태로 설명의무가 인정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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