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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11 - 435 (25page)
DOI
10.29305/tj.2020.04.17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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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호의 의무는 변호사의 직업윤리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와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보호할 가치와 필요가 없는 의뢰인의 비밀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의 예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자신의 비밀을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 공개하는 등 언제든지 비밀이 누설될 염려를 할 여지도 있으므로 의뢰인이 안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 경우 그 요건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 등을 직무상 알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 바, 이는 결국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어떠한 경우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형사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에 국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중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타인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 발생 방지 및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범죄로서 범행의 정도와 결과발생이 중대할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비밀유지의무가 없고 마찬가지로 의뢰인을 위한 비밀유지권리를 가질 수 없다. 중대한 공익이 아닌 경우라면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나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메모, 의견서 등 의사교환 문서나 자료 등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시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은 변호사에게 그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일반론
Ⅲ. 비밀유지특권 입법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Ⅳ. 비밀유지의무/권리의 예외 또는 한계로서의 중대한 공익상 이유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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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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