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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홍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842 - 86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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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의 통합 논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서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통합은 기존 직역들의 개폐를 전제로 할 수도 있다.
법률직역과 인접직역의 구분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담보한다. 그러나 법률사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또한 상이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각종 직역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경합시장에서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역구분은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직역의 통합을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으나, 각 직역의 사회적 기능과 이에 대한 인식의 혼란 문제, 자격제도의 정비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통합 직역의 선정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직역이 제공하는 공공재적 기능이 담보되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고, 아울러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요컨대 법률서비스의 통합의 방정식은 변호사의 새로운 사무의 모색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독점 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방식의 추진이다. 독점사무의 폐지 내지 완화는 인접직역의 법률상담 사무 허용으로서, 이는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조치를 요한다.
달리 말하면, 변호사가 새로운 수익 시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직역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법률서비스 통합은 이용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접 직역이 법률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시장 수요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점유율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법률상담 등의 일부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나, 인접직역의 전문자격사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법률서비스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판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의 차원에서 법률서비스의 경쟁력과 품질을 담보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그에 해당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다르와 위원회보고서가 지적하듯이, 인접 직역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거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역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또는 인접직역의 통, 폐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제1장 법률서비스의 진입규제 : 이론적 검토
제2장 해외 사례
제3장 법률직역과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과 방식
Ⅱ.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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