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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1 - 1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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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가 협회의 부재 속에서도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유럽과 북미의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과 사뭇 다른 식민지형 변호사 전문직화 과정의 일면을 제시한다. 변호사 전문직화에 관한 기존의 설명들은 국가와 변호사 협회 사이의 힘의 균형과 차이가 유발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변이에 주목한 채, 이 다양한 변이의 결과로 만들어진 변호사 배출 독점 전략과 사회적 위신 획득 과정을 전문직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와 협회의 교환 관계를 전제한 설명이 억압적인 식민 통치기구,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 구성, 식민지와 제국 본국 두 곳에서 허가되었던 변호사 자격, 그리고 식민지 변호사들에 의한 자체적인 법학 지식 생산이 불가능했던 일본 식민 통치하 조선에 무비판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1920-30년대 변호사, 변호사 협회, 변호사 시험 관련 신문과 잡지,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공식 문서와 법령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취를 의미하였던 반면, 일원적이고 통일된 변호사 협회의 부재가 변호사 공급과 자격 통제, 법률의 해석 및 정당한 지식의 확인, 구성원 변호사들의 집합 의식 고양 등 조직화된 단체가 수행해야할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럽과 북미의 전문직화 과정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찾았다. 개별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신과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집합체로서의 변호사 협회의 정치적 사회적 위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전문직화 과정이란 영미형 및 대륙형과 구분되는 식민지형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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