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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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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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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변호사협회는 사회단체로서 국가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으면서 업종관리의 직능을 수행한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 관리 체제는 ‘행정 관리와 업종관리의 양 결합’으로 표현되듯이, 행정 관리는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고, 업종관리는 변호사협회의 관할을 받지만, 기실 변호사협회 자체가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법행정부문의 관할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행정 관리 위주에서 업종 관리 위주로의 ‘이행(過渡)’이라고 하는 현 체제에 관한성격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관리 체제는 국가에서 사회로 이미 이전한 변호사 체제와 호응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변호사협회와 그 배후에 있는 사법행정부문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법행정부문이라는 국가내부의 후원자를 또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사법행정부문은 공생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호사와 국가의 관계가 변호사협회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의 현장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반영해서 갈등과 공생의 이중성으로 나타났으며, 변호사협회의 ‘개혁’도 한편으로 는 국가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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