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7 - 31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사법보조자(les Auxiliaires de Justice)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조인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변호사와 판⋅검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검사는 국립사법관학교(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을 졸업해야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변호사가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사법관과 구분되는 직역이라 할 수 있다. 양성과정에서부터 구분이 되는데, 사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사법관학교(ENM)를 졸업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학교(l’ecole d’avocat)를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 법학교수라든가 다른 사법보조자 등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소사(les avoués)와 법무상담사(les anciens conseils juridiques)를 폐지하면서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프랑스는 변호사 이외에도 사법보조자로 많은 유사직역을 두고 있는데, 이들도 법무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된 변호사 양성소인 변호사학교는 입학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데, 전공을 거의 법학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학교 입학시험은 시험기회가 3번으로 제한되어 있어 변호사학교 입학을 위한 장기 수험생이 없다. 프랑스에서 변호사학교 입학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두 구술시험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구술시험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변호사시험은 구술시험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합격률이 매우 높아 변호사학교에서 연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 98.8%의 합격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변호사는 대법원(Cour de cassation)과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를 제외한 법원에서 소송대리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과 행정최고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는 행정최고재판소⋅대법원 변호사(l’avocat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가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이 프랑스 변호사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