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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창신 (세종대학교) 박영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9 - 3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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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과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우리나라에 2009년 도입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2007년 7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고, 이어 2009년 3월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이시행되었고,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 병행실시된 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는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하는 좋지 않은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여러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 2015년 12월 3일 법무부가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유보하고, 그 안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법조계, 법학계는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맹렬한 논쟁을 벌였다. 본고는 현재 법조양성시험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우선적으로 기존 변호사시험에서의 변호사시험의 고정된 합격률 문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문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합동실무연수 등의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2)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별도의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에도적절한 정원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측면에서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렵다면 일본식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을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길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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