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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67 - 203 (37page)
DOI
10.29305/tj.2019.06.1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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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폐지된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장치는 이제 변호사시험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응시자가 3,300여명에 이르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변호사시험의 내용과 형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환류 여부, 선진적 법조인력의 실력에 대한 검증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가 달성되도록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일까? 1회 변호사시험 이후 7년 만에 응시자가 100% 늘어난 상황의 변화, 신규배출 변호사들의 높은 취업률과 취업시장의 다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매년 추락하는 합격률 앞에서 다시 피폐해지기 시작한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원화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이제 제고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에 있어 출발점은 합격자 수 결정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률시장의 분석, 바로 적정변호사 수에 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는 상대적 개념이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배제되었으며, 독립변수 등에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적정 변호사 수’ 도출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합격률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의 모색,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새로 배출될 변호사 숫자를 추산함에 의미 있는 수치들이 있다.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인구 1만 명당 변호사수, GDP 1억 달러 당 변호사 수,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 및 본안소송사건수 등은 법률시장 상황이 여전히 양호함을 보여준다. 이들 통계에 의하면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히 예측하였던 ‘2021년 선진국에 접근하는 변호사 수’는 요원한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에 있어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합격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바로 ABA 승인 로스쿨의 합격률과 초시생 합격률, 전미 평균 합격률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를 단초로 규범적으로 합격자 인원을 추산해 본다면 법률시장의 긍정적 사정들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합격자 수는 응시자 대비 55%에서 60%의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관련학회 연구용역결과, 장기적인 법조인 수급계획, 법률 시장상황과 변화추이 등을 고려하고 당해 변호사시험 참여 시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격률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력 배출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모호한 심의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그 인적 구성도 시민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I. 들어가며
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및 합격률 현황
Ⅲ.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개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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