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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49 - 8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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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업무광고전면금지에서 허용으로 방향이 바뀐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입장이다. 업무광고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들은 법상 제한된다. 이외에도 변호사법은 보다구체적인 광고제한 기준 등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변호사징계 사건들 중에서 업무광고관련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가 9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변호사 업무광고 제한 법리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전문변호사 등록제도, 인터넷광고 윤리문제, 변호사회의 역할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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