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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지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 - 53 (23page)
DOI
10.21589/ajlaw.202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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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다’사건으로 촉발된 신규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 사이의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은 전문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혁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나 사업자들과 상충하는 양상인데,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협회, 미용·의료 광고앱 '강남언니'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의 경우 전문자격제도, 전문직 윤리 등의 제한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 행위에만 관여하고 있는 점에서 종전의 갈등 양상과는 구별된다. 현재 COVID-19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법률전문 또는 일반 플랫폼에 의한 변호사매칭서비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와 변호사 윤리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변호사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조윤리 규정들을 도입한 상태이다. 그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변호사법의 개정안까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변호사매칭서비스에 있어서 변호사법 등 법률 위반의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의 변호사매칭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의 범주에 해당하고 변호사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규제는 소비자와 변호사 양측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 우려의 소지가 커 보인다. 따라서, 변호사 광고기준은 기술발달과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변호사 광고의 심의기준까지 포함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걸테크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법조윤리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관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관련 사업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상호 소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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