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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49 - 2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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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는 종전의 법조양성시스템으로는 21세기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덕성 있는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서 2009년에 도입되었다. 사법시험이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 폐지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연말 법무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치하도록 할 것인지 로스쿨 시행 7년이 경과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간 연장방침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존치시켜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인지 예비시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박영선의원 대표발의(2014. 1. 23.)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것인지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종국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논문에서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3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국무총리 산하에 로스쿨 대책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방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이나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과 우수한 법조 인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의 문제점
Ⅲ. 사법시험 계속 시행의 문제점
Ⅳ. 제3의 대안모색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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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마126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 제1조는 법제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없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법률 제1조에 의한 로스쿨제도의 도입 자체는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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