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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중 (충북대학교) 김좌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67 - 1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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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 6. 19.에 시행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 되었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연령을 불문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점에서 이 연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 통지의무 법제화이다.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수사 진행 및 처리상황을 통지 받을 권리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이를 통지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통지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수사진행 및 처리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를 법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절차 참여권의 보장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판기일 변경 신청권도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법률지원을 위하여 로스쿨 교육의 이수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계약조건으로 위와 같은 교육의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 부담량을 조정하여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제안들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있어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 이외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그 업무에 있어서는 형사절차상의 법률 조력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한 정신적 치료 및 물질적 보상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특성
Ⅲ.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실태
Ⅳ. 외국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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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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