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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정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35 - 3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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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모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을 기초로 피해자 보호 규정의 산재 및 중복, 합의 등 피해회복과 관련된 문제,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미흡, 적극적인 보호조치 미흡 등 4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보호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어 있는 관할기관도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을 최초로 접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보호방안을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나 수사 초기 단계에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도 여전히 가해자는 무죄 선고나 집행유예 및 양형에서 긍정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 강요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합의 강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이 경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칠 것을 예상하고, 합의 등을 통한 피해회복 조치를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불법이 경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형사조정제도를 확대적용하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례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관이나 재판관에 의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책임 유발이나 화간임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적 경력 등을 법정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처럼 피해자의 성력 등 당해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도입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확대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나 피해회복 등에 있어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보호처분 등의 마련이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범죄특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막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도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합의 시도 등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현행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방안
Ⅲ. 현행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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