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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예윤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5 - 2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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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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