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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89 - 3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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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흔히들 성폭력범죄를 인격살인 혹은 영혼살인이라고도 한다.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기대에 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성폭력범죄가 그만큼 피해자의 신체는 물론 인격․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각별히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고유의 취약성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별한 배려 내지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피해자가 법정 진술 없이도 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의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조항들은 피해자의 보호장치로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진정이 인정된 경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상결정으로 더 이상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은 증거능력의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역시 2차 피해만으로는 형사소송법제314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반복 진술은 불가피해졌다. 이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적 해결책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증거보전절차를 강화하는 법률안은 결국 검사에게 증거보전절차를 강요하게 되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보전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법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증언은 사건의 기억 등으로 인한 불안을 초래하고 격렬한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범죄만큼이나 피해자에게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 피해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형사절차 내에서 보호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할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만 의존할 것이아니라 미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연방형법전과 같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질문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방안을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있어서 전문법칙의 예외적인 특례규정을 두었던 입법자의 결단을 다시금 되새겨볼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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