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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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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참가제도의 핵심인 피해자진술권의 강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의 상호작용, 현행 소송구조와의 정합성, 진술의 실질성이다. 상호작용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가 맞물려 기능하며 상호간에 보완하고정당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들은 참가기능을 염두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진술제도와 포괄된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참가제도 내에서 피해자진술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후속조항으로 보호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진술제도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가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지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술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절차와 형 집행 절차에서도 자신의이익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진술제도는 피해자보호제도의 보완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을 확보 하되,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진술할 수 있도록 내용적·절차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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