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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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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탄원서를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상판결을 사실관계 및 재판진행경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주요 쟁점으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증거능력을 제시하였다. 논의에 앞서 피해자의 지위와 소송권한을 개관하였다. 피해자의 지위와 소송권한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부여된 소송권한에 따라 피해자의 지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게 부여된 소송절차상 권한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살펴보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관하여 그 규정형식 및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증거신청권을 부여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피해자에게 증거신청권이 부여된다면, 피해자의 절차상 지위가 향상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의 본질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현행 제도상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공소사실과의 관계 및 내용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도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공소사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실질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가 공소사실 외의 사항으로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실질은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일괄하여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으로 보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언급한 탄원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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