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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1 - 224 (24page)
DOI
10.34222/kdps.2021.13.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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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형법과 달리 오늘날 형사법은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 형사법에서 피해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적극적·공격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확대하고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지향적 제도의 발전 속도와 양적인 변화에 비해 현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의 치유 정도와 만족도가 나아졌다는 말은 잘 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시적인 목적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면서 피해자는 소외시킨다. 근래 활발하게 연구·진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향적 형사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피해자 관점에서 더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하에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보호·지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놓치거나 간과한,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피해자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이러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다루어 보았다. 이에,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가 현실적인 피해자의 요구보다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내지 고정관념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범죄피해자 개념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로서 피해자 진술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 제한된 양형 불복권 등을 검토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자율성 회복과 형사절차상 권리행사의 실질적 보장, 그리고 범죄피해의 치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입법론적 방안을 구상해 본다. 제도화된 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신분 및 (이상적) 피해자로서의 모습·역할을 굳히게 하거나 약함 내지 무력함을 증명·확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범죄피해자 상담 및 대리·변호의 목적은 자율성 회복이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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