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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7 - 1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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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형사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륙법계 국가의 직권주의 또는 영미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따라 형사재판절차, 방식, 판사나 검사의 지위, 권한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피해자는 실질적인 소송의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했다. 종래의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단순한 절차의 객체로서 취급하여 피해자는 사법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증인 등으로서만 재판에 참가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을 국가와 범죄인의 양자구도가 아니라 국가와 범죄인, 피해자의 삼자구도로 보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사회적 기능에만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피해자의 역할과 관점은 무시되게 되고, 피해자의 관점만을 고려하면 국가형벌권은 사적 복수의 중화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흥분하거나 복수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행위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벌을 부과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견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재판절차진술권을 인정하여 1987년 11월 28일 제6차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피해자 진술권을 도입하였고, 2007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권리의 강화를 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 참가인’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지위로 형사소송절차에 참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통적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를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피해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투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를 형사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는 국가와 피고인의 대립구조로 진행되는 형사소송의 구조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형사소송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제도가 피고인의 인권과 상충하지는 않는지와 같은 쉽지 않은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법안의 피해자 참가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가시키는 제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여하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진실발견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피해자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효과도 기대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과거의 형사소송법에 비해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좋은 것만 도입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제도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소, 국민의 의식이나, 부수제도들도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문화에 맞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Ⅳ.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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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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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1]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는 점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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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가. (1)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보장한 취지(趣旨)는 피해자(被害者) 등에 의한 사인소추(私人訴追)를 전면 배제(排除)하고 형사소추권(刑事訴追權)을 검사(檢事)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의 형사소송체계(刑事訴訟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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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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