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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Ⅳ.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나12155 판결
[1] 공소를 제기할 경우의 법률판단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작용이라는 점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당해 판단작용이 일반의 법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그것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가. (1) 헌법(憲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독립된 기본권(基本權)으로 보장한 취지(趣旨)는 피해자(被害者) 등에 의한 사인소추(私人訴追)를 전면 배제(排除)하고 형사소추권(刑事訴追權)을 검사(檢事)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의 형사소송체계(刑事訴訟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마453 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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