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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겸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7 - 16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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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보호는 개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해당 영업비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 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영업비밀의 종류 및 기술적 난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업비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 가장 이해가 깊은 사람은 피해자라는 점에서,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를 넘어 공익 수호 차원에서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에 필자는 이번 발표문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공판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 확대 문제와도 여러 논점들을 공유하고 있어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공판 기일 외에서 피해자가 검사를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와 소통하는 행위들은 ‘공소제기 후 수사 허용 여부 및 범위’,‘증언 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허용 여부’를 포함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기술면에 대한 검사와 피해자 간의 의견 및 자료 교환은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정상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공판 기일 내에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헌법에 근거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구체화되어 있는 피해자 본인의 의견 진술권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 일부 특정 범죄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장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있어서도 현행 법령의 해석 상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을 인정함이 가능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는, ①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 ② 절차법에서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대폭 완화되어 적용되며, 판례 중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변호인에 대해 유추 적용한 사례도 발견되는 점, ③ 형사소송규칙 상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점, ④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 진술권 보장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의견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측이 추가적인 방어 기회를 제공받게 될 여지도 있는 점, ⑥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⑦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같이 헌법 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이 해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되고 있는 법정 프리젠테이션 또한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보충적 증인신문권 또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증인신문에서는 사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증언이 나올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관여 없이는 검사가 법정에서 즉시 추가 신문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경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정상관계에 한정하여 피해자의 증인신문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체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증인신문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에 대한 피해자의 신문권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관계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 의견 진술권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나, 실무상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명문 규정을 신설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데, 이는 기존 법률과 저촉될 우려가 없는 사항이기에 굳이 국회의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필자는‘범죄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본질적 가치이고, 충분히 양립가능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 발표문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모든 범죄 피해자들의 형사절차 참여권 확대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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