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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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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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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의 경우에는 공법이나 민사법과 같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하고 있고, 논술형 필기시험은 다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나뉘게 된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 역할은 주로 기록형시험이 맡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록형시험이사법시험과 가장 분명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시험을 분석하여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률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의 법률실무교육이 기록형시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기록형시험의 적합성을 검토하여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제5회 변호사시험의 형사법 기록형시험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록형시험에서 요구되는 법문서는 공동피고인 2명 중에서 1명과 관련하여 담당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와 다른 1명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었다. 검토의견서에서는 유죄가 2건, 유죄이지만 형면제가 1건, 무죄가 1건, 면소가 1건씩으로 주문이 비교적 다양하게 결정되도록 출제되었으나 검토되는 쟁점은 약간의 사실관계 다툼도 없이 모두 법리에 의해 결론이 쉽게 정해지는 것이었다. 변론요지서에서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가 1건씩으로 모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단 무죄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이 법리상 무죄가 되는 것이고, 후단 무죄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어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등을 모두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게 되어 기록형시험에 매우 적합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의 기록형시험은 법률규정과 다양한 법리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바람에 기록형시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서 첫째로 변호사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변론요지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의 작성을 통해 실력을 평가하면서 2시간이란 평가시간의 한계까지 고려하여 현재의 검토의견서의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관계의 진술을 적정한 분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로 변호사시험에서 법률규정과 법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례형이나 선택형시험을 통해평가하도록 맡기고, 기록형시험에서는 그 고유영역에 적합한 문제를 계속 개발하여 로스쿨에서 법률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법률실무교육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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