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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8 - 21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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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의 합격자를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로스쿨에서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입학정원 75퍼센트 이상을 합격시켜왔다. 변호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이 아니고 경쟁시험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볼 것이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일체 비공개하는 관계로 다수의 로스쿨생이 지나치게 로스쿨에서의 학점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제대로 이수하여야 하는 변호사로 활동함에 중요한 기본과목이나 실무과목을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로스쿨에서 학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학점개량에 치중하는 기현상의 이면에는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 비공개 규정을 철폐하거나 적어도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성적은 공개하여 이러한 변호사시험 성적과 학교성적을 재판연구원 등을 선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결정은 현재와 같은 입학정원 75퍼센트 이상의 합격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60%(1,200명)에서 80%(1,600명)의 범위내에서 3-5년간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최저한도 법률가로서의 능력치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변호사시험의 성격
Ⅲ. 법조인의 질 확보의 문제
Ⅳ. 변호사시험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향후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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