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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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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2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79 - 3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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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청구권인 일제강점기 때 불법행위에 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소멸했는지 여부에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조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청구권협정을 해석한 결과,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별개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소멸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고 이 사건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 청구권은 일괄처리협정인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상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본 평석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첫째, 비엔나협약의 조약 해석원칙은 물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도 아울러 적용하고, 둘째,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며, 셋째, 조약 해석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단계 해석과 2단계 해석을 분명히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방식으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한 결과, 이 사건 청구권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청구권협정의 체결 목적과 적용대상에서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 청구는 제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 관련 한일 양국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일제의 한반도 강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권협정을 타협적으로 체결했다는 점에 있다. 한일 양국은 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판결의 개요
Ⅲ.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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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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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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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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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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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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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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