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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승래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81 - 116 (36page)
DOI
10.30833/LTPR.2019.0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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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진일보한 판결’ 등의 평가를 하였다.
이번 판례평석의 대상판결은 일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및 국제조약의 해석방법에 입각한 독자적인 법리를 형성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 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의 완선을 주장하는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의 군수회사를 현재의 회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일본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논리이지만, 이는 해당 회사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인할 수 없고 우리의 법률에 따라 기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현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승계되었다고 보았다.
끝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에서 패소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은 우리나라가 광복 후 73년 만에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언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제가 불법 점령하여 만행을 저지른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일제의 과거 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위한 선도적인 판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강제징용 재판의 진행과정
Ⅱ. 대상판결의 주요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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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갑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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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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