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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강제징용 재판의 진행과정
Ⅱ. 대상판결의 주요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갑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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