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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인권법평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9 - 99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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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 중 하나인 일제하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구제를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애인 소멸시효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엇갈리고 있는 하급심 판례 중에서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7가단5076593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시효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는 과거사 사건이 가지는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바, 필자는 우리나라의 소멸시효 제도 및 법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이로써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로 꼽히는 법적 안정성, 증명의 곤란으로부터 채무자의 보호라는 이념이 일제하 강제동원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권리행사에 있어 장애사유의 의미 등에 관한 시효 법리는 당해 사안의 특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하급심 법원의 견해가 소멸시효 문제를 둘러싸고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그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동 판결에서 제시한 ‘상당한 기간’론(論)은 방론(傍論, obiter dictum)의 성격을 갖는 설시사항에 불과하여 우리 대법원의 판례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강제동원 사건을 포함한 신의칙에 의한 시효항변 배척 사안에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방론으로 설시한 ‘시효의 정지’론(論)은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제시된 것으로, 시효의 정지 제도에 관한 우리 법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판단에 시효의 정지 법리가 준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면서, 아울러 우리 법원과 법조계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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