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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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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5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8 - 37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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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국가의 고문, 증거 조작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아야 했던 자들이 재심을 제기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채권자가 국가(채무자)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대상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저지되는 기간을 시효정지를 유추하여 6개월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자가 신의칙이 작용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정입법흠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유추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형사상 유죄판결의 존재로 인해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와 권리자의 주관적 한계나 권리행사 상대방과의 인적 사유로 인하여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 논증의 타당성을 결하였다. 두 번째로 소멸시효 남용의 4가지 유형 각각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6개월을 권리행사기간으로 설정한 것 역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소멸시효 제도의 특성상 소멸시효남용 법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그 유형마다 채권자 보호 필요성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유형별로 권리행사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신의칙의 미세조정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이 문제 될 때에는 시효정지의 유추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엄밀한 논증을 거쳐 타당한 권리행사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멸시효남용을 이유로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과 소멸시효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기간을 장기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기간은 판례가 권리자의 권리발생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정의와 형평 및 소멸시효 존재이유에 비추어 기산점의 개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채권의 본래 소멸시효기간에 준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대상판결]
[연구]
I. 문제의 제기
Ⅱ. 소멸시효남용에의 시효정지규정 유추의 타당성
Ⅲ. 소멸시효남용의 유형별 고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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