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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찬 (釜山大學校)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1號(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27 - 2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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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일민법은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30년 기간의 일반소멸시효 원칙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혹은 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자 내지 전문가의 청구권 그리고 이자, 연금 등의 정기적 반대급부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 내지 4년의 특별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 이외에도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었고, 물권법, 가족법, 상속법에서도 수많은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었다. 심지어 독일의 법률가조차도 수많은 소멸시효규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통적 비판으로는 매도인과 수급인의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은 너무 짧으며, 30년의 일반소멸 시효기간은 너무 길다라는 점이었다.

개정 독일민법의 소멸시효법은 시효기간의 통일화와 단순화, 일반소멸시효기간의 대폭축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대폭 연장, 소멸시효 정지 및 중지사유의 단순화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3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3년으로 대폭 단축하였고 이와 함께 이러한 3년의 일반소멸시효에는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도입하여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과 채무자의 신원에 대한 청구권자의 인지 내지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해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한편으로 개정 독일민법 제199조 제2항과 3항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개시를 무한정 미룰 수만은 없기에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과 관계없이 10년 또는 30년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두고 소멸시효의 이중구조라고도 칭하고 있다.

특히 개정 독일민법에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인적손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한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기간 보장, 예를 들어 개정 독일민법에서의 30년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의 방안은 장기간의 가해자 불명의 미해결의 형사사건 등에서의 피해자의 보호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소멸시효법이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익으로 생명, 신체, 건강, 자유로 한정하여 소위 일반적 인격권(예를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외한 점은 아쉽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 인격권의 법익도 30년 장기소멸시효기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소멸시효법의 개정작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라 생각 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시효기간과 기산점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Ⅴ. 소멸시효와 관련된 기타의 내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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