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승 (아주대학교) 김성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11 - 1,360 (5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62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6년 하반기부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연장과 기산점 또는 시효 중단․정지와 시효배제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최근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2년 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구분하여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사람인 경우 등에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프랑스의 입법례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 계약법의 시효를 따르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계약의 종류별로 세분화된 시효기간이 있고, 시효의 정지 및 중단을 당사자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유연하게 시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매우 단기의 시효가 가능하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법안들은 보험청구권의 단기시효를 인정하는 국제적인 동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외국보다 장기로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험의 종류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 연장하는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소비자 불만과 관계없는 종류의 보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함으로써,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자의 이익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보증보험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하자 보증보험 관련 취득한 담보재산의 반환기간이 연장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보증잔액 증가로 보험자의 신용공여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국내법에 따른 보증보험은 주된 계약상 채권이 시효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존속하는 점에서 국내 보증보험회사를 사용하는 당사가가 외국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 연장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구조이므로, 시효연장의 이익은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얻게 되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담보반환 기간의 연장,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이 주로 문제는 경우는 생명보험의 경우이므로 생명보험의 경우만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보험은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하는 방법이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고 보증보험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민법상 소멸시효를 모두 5년으로 단일화하고 상사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후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과 같이 소멸시효 연장이 미치는 대상과 효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3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3년까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 일반
Ⅱ.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의 입법례
Ⅲ. 보험금청구권 시효기간에 관한 법안
Ⅳ. 보험료청구권 시효기간의 연장
Ⅴ. 보험료청구권 시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입법적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90 판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본건 채권이 1년 단기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라면 상사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상 1년의 단기시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1]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신용장 매입의뢰를 받은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출대전의 지급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4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