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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남훈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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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담보책임의 권리를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각국은 법률의 규정 및 해석으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이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서 각국의 입법례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담보책임의 권리 또한 소멸시효의 일반 법리로 해결하도록 통일시켰으며(예: 일본, 유럽통일법), 또 다른 일부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별개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예: 독일, 오스트리아). 후자의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기산점을 다르게 하거나(예: 독일), 권리행사 기간에 차이를 두기도 한다(예: 오스트리아). 소멸시효에 관한 2013년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에 대한 개정시안의 큰 틀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과 다른 담보책임만의 개별규정을 둔다. 둘째,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손해배상청구 및 추완청구 등)의 권리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본다. 셋째,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예: 인도시)체계로 변경한다. 넷째,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목적물을 매도 한 경우에는 일반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자를 인지한 매수인에게 하자를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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