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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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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조선대학교) 김종국 (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국제문화연구 국제문화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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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말과 11월말에 대법원에서 잇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이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하급심에서도 승소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이에 따라 관련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일간의 관계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양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승소판결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과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현재 일본과의 합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안인 1+1+α 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안으로 여겨진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세 가지의 관련 법률까지 제정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정부의 책임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안이 양국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반드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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