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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두현 (대구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13 - 38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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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부정의는 과거의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해진 대규모의 가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기게 되는데, 역사적 부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봉합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은 1938년 이후 한반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하였고,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 연행,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하여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이송되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우리 대법원은 2018.10.30. 일본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013다61381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의 결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아 있거나 그 승계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그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피해자는 적절한 손해의 전보를 받지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해자이자 수혜자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아울러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가해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부정의에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진실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간접적으로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이 제한된다거나,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혼란이 발생한다거나,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적 정의의 의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법적 구제를 중시하는 현대의 국제법질서, 사법의 독립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우리의 헌법질서를 고려하면,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송의 배경
Ⅲ. 이 사건 판결의 분석
Ⅳ. 시정적 정의의 영역과 개념
Ⅴ. 역사적 부정의의 시정을 위한 배상적 정의의 쟁점들
Ⅵ. 반론에 대한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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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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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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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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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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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갑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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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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