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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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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의 발효 후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여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어업협정, 문화재협정, 재일교포 법적 지위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다.
양국은 1965년 합의의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양국 외교 장관은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일단 해결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일본의 책임을 물은 것,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된다. 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들은 대일평화조약이 상징하는 전후 질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사법부의 국내적 판단도 국제법이 갖는 대외적 정당성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한일관계와 외교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사법부의 판단과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일평화조약과 한국의 법적 지위
Ⅲ.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체제
Ⅳ. 조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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