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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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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는 2018년 1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을추궁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미국 및 한국의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일본 및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미 다수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의 법원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의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강제연행, 일본군의 관여 등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법원은 일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개인이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한다. 국제법에 기초한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원은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국제법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미국의 법원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이론에 따라 관할권을 부정하거나 위안부 피해는 기본적으로 전후처리와 관련된 국가들의 외교문제와관련된 것이므로 정치문제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인 국내법원을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일 양국 사이의 국제법적 합의를 통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중요하다. 위안부 관련 민간단체의 국제적인 활동,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Council),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조약감시기구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한 시도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일본의 태도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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