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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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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역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나타나서 국제법적 담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예를 한일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1965년까지 한일관계는 파란만장하였다. 이 시기는 1910년 병합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945년 8월 패전으로 끝났다. 1950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전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Korea’의 독립승인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소위 ‘분리된 지역’ 내 일본 재산의 처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내 시정당국과 일본이 특별협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였기에 전후처리방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여부, 대한민국의 영토적 관할 범위,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배상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이 1965년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할 때까지 10년 이상 한일회담이 지속되었다. 그런데도 군대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로 인한 배상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들 문제의 근원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전쟁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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