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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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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추선희 (IBS 법률사무소) 김제완 (고려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505 - 5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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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일생 지속되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엇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현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만으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 제도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엄청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는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도록 구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명백한 소멸시효규정이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피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미국의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또한, 시간이 흘러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
Ⅱ. 평석
Ⅲ. 주요 입법 제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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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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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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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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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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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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