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3 - 59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CSID 중재절차에서의 청구병합을 규율하는 조문은 ICSID 협약 제46조이다. 동 조문은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심판대상인 분쟁의 본안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부대청구, 추가청구 및 반대청구를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중재판정부가 주된 청구와이들 부수적 청구를 함께 심리하도록 하여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입법취지가 있다. 부수적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투자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주된 청구에서 발생하는 이자청구 및 절차비용에 관한 청구이다. 부수적청구가 ICSID 중재관할권에 해당되면, 중재당사자의 명시적인 배제의사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주된 청구와 부수적 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할 수 있다. 한편, ICSID 중재규칙 제40조는 부수적 청구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즉, 부대청구 및 추가청구는 늦어도 재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반대청구는 늦어도 반박준비서면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제출 시기를 도과한 부수적 청구는 이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당성을 입증하고 상대방당사자의 이의를 고려한 후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부수적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면 중재판정부는 반드시 이에 관해 판정해야 하며, 그 판정을 흠결하는 것은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