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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1 - 1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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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개의 청구권의 집합으로 설명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둘째, 첫째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결과로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에 반한다는 비판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민법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인의 개별적 청구권에 대한 책임’ 특칙 : 동법 2029조), 따라서, 우리 민법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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