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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25 - 1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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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헌법상 평등이론의 전개 과정을 평등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미연방대법원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평등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이며, 아울러 향후 평등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일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평등권 이론의 전개는 단순한 평등보호조항의 해석을 넘어서, 여기에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깊숙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연방대법원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왔다. 예컨대, Grutter v. Bollinge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에도 엄격심사가 적용되며, 인종에 기초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합헌성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Grutter 판결 후에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이 판결이 고용, 정부계약, 선거구 분할 등 다른 영역에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관심거리이다. Grutter 판결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인종에 기초하는 우대조치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승인된 이익의 달성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도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필요성은 여전하고, 또 다시 25년이 흘러도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점은 미국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폐해도 심각히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와 빈부의 격차, 사회 전반에 있어서 심각한 남녀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정쟁의 산물이 되어버린 보편적 복지의 문제 등은 우리가 겪는 평등의 양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이나 여성우대정책, 그리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다시금 논의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 등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등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넘어서 사회복지, 사회보험 등과 같은 사회국가원리와 연동된 평등의 논의는 필연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평등의 문제는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와 함께 무엇을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기초할 때 미국에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포함하는 평등권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평등이란 무엇인가?
Ⅲ. 평등이론의 전개
Ⅳ.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평등보호조항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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