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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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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있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은 크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기 과정에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질 교수사회에서도 올바른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학교육은 법률서비스 수요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에 그 핵심이 있다. 최근 교육현장의 환경변화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그 부작용이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토익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인한 로스쿨재학생의 구속수사, 로스쿨 재학생이 교수연구실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의혹, 로스쿨 출신검사의 성추문 사건, 고비용 · 저효율 구조 과정에서의 재학생 자살충격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과로 사법시험의 존치와 변호사의 확충 외에도 로스쿨 인가대학이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점
Ⅲ. 입법례 비교 · 분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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