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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9 - 4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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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조인양성을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이라는 슬로건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 그 도입취지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듯이 “국민의 다양한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점을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취지에 비추어보면 그야말로 완전체로서의법조양성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법조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조라 함은 무엇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법적가치판단능력)이나그것을 위한 권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조양성에 관해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실현으로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사법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규모로 찬반의 논의가 발생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1) 그 근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시 사법시험제도상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양성제도라고 하더라도 그동안대학 법학부에서의 교육(자발적인 학습을 포함),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이라는3가지 구성요소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결코 법조양성에 있어서 위기적인 상황을 발생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사법연수원에 의한수습과 실무기관에서의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준비를완료한 자만을 선별하는 엄격성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연결은 지금도 법조양성과정으로서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의 필요성이 주창되고 있는 것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라는 2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법학부시대에는 이 2가지의 연결이 그렇게 불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시말해서 대학 법학부에서의 시험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사법시험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법시험은 성실ㆍ근면하게 법학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도 법조로 될 자를 충분히 선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요인에 의한사법시험에 대한 응시자수의 폭발적인 증대와 합격자 수의 한정에 더하여방대한 법적 정보량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교원의 취사선택의 다양성에서 교육과 사법시험의 연결성은 희박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수험생들의 불합격불안증후군이라는 것에 중점을 둔 사설학원의 번성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화 일로에 있었다. 결국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단절을 어떻게 회복하여 연결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수단으로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본래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계로서는 단언할수 없지만, 결코 당초에 로스쿨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확실하게 담고 있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앞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로스쿨에의 입학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이소위 SKY(서울대, 고대, 연대)출신의 학생들의 비율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로스쿨에서조차 해당 지역의 학생보다는 수도권대학출신자의 학생들의 비율이 그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는 점에서 볼 때 더 이상 로스쿨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진 법조양성과는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스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황과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전 법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거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로스쿨의 실무교수진의 대답에서 보면3)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당초의 기능은 전혀 등한시되고 자교 로스쿨의 합격률만을 제고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단순한 고비용비효율의 사설(또는 국비) 변호사양성학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하겠다. 더욱이 로스쿨과정에서 소요되는 학비는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사회적ㆍ경제적 약자계층은 접근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진 법조양성은 남의 일이 되었고, 평등을 강조하는 법에서조차 불평등을 요구하고, 법조신분조차 세습하게 되는 불평등사회로의 전환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로스쿨이라고 감히 생각된다.4)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고서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으며, 로스쿨을 통한변호사시험5)이 시작되고서 4년 동안 배출된 변호사가 6천명을 초과하면서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일찍 2004년부터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사법개혁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조양성과 관련된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진정한 법조양성을 위한 사법개혁에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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