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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國運 (한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7 - 1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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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구한말의 재판소구성법의 공포(1895)에서 로스쿨제도의 제안(199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민지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전개되어 온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조감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인’이란 국가의 사법제도 운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판검사, 변호사)을 말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동한다. 이 글은 사법 근대화의 다섯 전선을 ‘인치 대 법치’, ‘관 대 민’, ‘행정 대 사법’, ‘시험 대 교육’, ‘비상 대 일상’의 다섯 전선을 제시한 뒤, 그 각각에서 벌어지는 전환이자 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를 살펴본다. 구한말의 사법 근대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서 출발하여, 식민지 시대의 왜곡된 법조인양성제도와 해방공간의 혼란을 거쳐 고등고시체제가 형성되는 것을 살핀 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사법시험체제의 변화가 결국 로스쿨체제로 이어지게 되는 맥락을 분석해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환과 이행의 과정에서 법조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지지하고 성원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구한말 대한제국기의 권신(權臣)들이 만연히 복고주의에 빠졌던 것이나, 해방공간의 조선인 법조인들이 난데없는 출세를 법률가수호주의로 방어했던 것이나, 군사정권기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엄선주의의 혜택에 탐닉했던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의 이와 같은 안주와 외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에서 전환과 이행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글은 사법 근대화를 추진하는 주체에 있어서 외세로부터 자주에로, 또한 국가로부터 시민에로, 근본적인 전환과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역사 해석의 초점 : 사법 근대화의 다섯 전선
Ⅱ. 구한말의 사법 근대화와 법조인양성제도의 출범
Ⅲ. 식민통치체제의 주변부화와 소위 ‘동일법역화’의 의미
Ⅳ. 해방공간의 혼란과 고등고시 체제의 형성
Ⅴ. 사법시험체제의 등장과 변화
Ⅵ. 법조인양성제도개혁론의 시대
Ⅶ. 결론에 대신하여 : 법조인양성제도개혁론은 왜 로스쿨체제로 귀결되었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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