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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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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논의 끝에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가 도입된 것도 이미 5년이 넘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법조일원화를 통해 나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일원화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판사임용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의 성적위주를 벗어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법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과 맞물려 법관의 처우나 보조인력 등과 관련한 개선과제들도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법조일원화에 한정된 문제들은 아니며, 법원의 기능 제고를 위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변화된 여건 속에서 그 의미와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과 맞물려 사법작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제성과 실효성의 향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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