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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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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제도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제도는 ‘단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의 전면폐지는 사법시험이 지니고 있다는 폐해와 맞물려 있다. 만일 이 폐해들에 대한 근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또 여전히 그 폐해들이 상존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제 기능을 한다면 사법시험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굳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7년여 간 시행해 본 결과,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비교법연구로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이념,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요컨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운용하면서 저비용 구조의 구현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특채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프랑스식 법조인 양성제도는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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