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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9 - 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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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일본을 통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시행한지 근 10년이 되어간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는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로스쿨과 법과대학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세계화•민주화를 내건 1990년대 문민정부시절 여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다가 오랜 시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008년 시행되었지만, 한국적 토양에 맞는 법학교육 내지 법률가양성제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재 로스쿨제도의 독점화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한편, 법률가양성 및 재판관선발의 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식 법조다원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려 한다. 즉 프랑스식 법학교육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방식을 도입하고, 법을 통한 국가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함으로써 법조 역할을 다원화 시키며, 국가적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로스쿨이라는 일원적 제도로 인한 국민의 좌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로써 로스쿨은 귀족학교라거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부조리를 고착화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판관 선발에 있어서는 전통적 公․私法 峻別論에 따라 현대 행정국가에 맞는 국가경영과 긴밀하게 연관된 공법법원 재판관과 일반 법원 재판관을 구별하여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政治와 법제도에 관한 단상
Ⅱ. 주요국 司法制度와 사법관 선발제도
Ⅲ. 대한민국의 토양에서 次善의 代案은 무엇인가?
Ⅳ. 現在의 制度를 돌아보며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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