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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1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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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은 시대의 화두이며, 법조인 양성과 관련해서도 공정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공정성’의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존의 시험제도에서 보장해왔던 형식적 공정성, 시험관리의 공정성 이외에도 실질적인 공정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때의 공정성은 ‘다원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정성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로스쿨에 대한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로스쿨이 이러한 공정성을 충족시켜왔는지 의문이며, 특히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보면, 현재 정성요소를 축소하는 것은 로스쿨다운 공정성 추구를 더 어렵게 하는 개악이며, 다원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보다는 더욱 공정하고 다원적인 입시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입시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로스쿨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보완재로서 사시 등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두 제도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시험선발제도의 병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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